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www.cleancopy.or.kr)]를 설치하고 저작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학생 여러분이 단속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침해 유형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음악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음악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 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노래가사,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영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저작권보호센터(02-2166-2521~2)로 문의하시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저작권, 그안에 무엇이 있길래] 내용 중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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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및 성명 : 교무기획부 기획 김 정 현
전화번호 : 02-950-3548
전자우편 : poiu0913@hanmail.net
주소 :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61 용화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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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 법 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개정저작권법 [전문다운받기]
[주요내용]
제2장. 저작권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자작 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가나 전송할 수 있다.
4)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관 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 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대한 민군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다)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6)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 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 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7) 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차지 못할 때
나)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반할 때
다)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8)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뮤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 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
분야 |
단체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및 주소 |
음악저작물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02)3660-0900 |
|
어문저작물 일반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02)508-0440 |
|
방송시나리오 |
한국방송작가협회 |
02)782-1696 |
|
영화시나리오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02)2275-0566 |
|
어문저작물(복사,전송)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
02)733-9032 |
|
방송실연자 |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02)783-3411 |
서울 영동포구 여의도동 43-6 미원빌딩 1501호 |
음악실연자 |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02)745-8286 |
|
음반제작자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02)711-9731 |
|
저작권 정책 |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
02)3704-9470 |
|
저작권 상담, 분쟁조정, 등록 |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
02)2669-9900 |